뭐야 ...이 녀석...
박관수 2015-08-03 762
1.담장도 없는 농가 마당에 300억원 짜리 고려 자기를 그냥 놓았다.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축구공으로 놀았다. 축구공이 날아와서 고려자기를 깨 버렸다. 또는 지나가는 행인이 물 한 컵을 얻어먹고자 그집 마당에 들어왔다가, 무심코 건드려 자기가 넘여져서 깨져버렸다.
2. 김아무개는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했는데, 소주잔이 무려 1억원짜리의 귀중한 문화재다. 그것을 모르던 손님 한명이 무심코 흔들다가 소주잔을 떨어뜨려 깨버렸다.
이런 경우 고려자기나 소주잔을 깬 사람은 300억원이나 1억원을 보상해야 하는가?
300억원짜리 국보급이라면 케이스를 쒸우든지.철조망을 치던지 해서 보호해야 한다. 소주잔도 평범한 소주잔이 아니라 1억원짜리라고 주의를 주었어야 한다.
박물관에서는 국보는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다. 국보를 담도없는 농가 앞마당에 그냥 방치했다면, 방치한 자의 잘못이다.
위험품을 수송하는 차량은 "위험""발화물질" 표시를 하고 다닌다.
외국 원수 등 귀빈을 태운 차량은 경비원이 사방으로 붙어서 호위한다. 그래서 주변 차량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현금이나 고가의 미술품 운송 차량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시, 엉터리 보상규정 때문이다.
가령 10억원짜리 외제승용차를 몰고가다 부주의로 아반떼(2천만원)을 때려 박았을 경우,외제차의 과실 90%, 아반떼의 과실이 10%로 보는 것이 보험사의 판단이다, 수리비가 외제차 5억원, 아반떼 1천만원일 경우 총수리비용은 5억 1천만원이다....아반떼 주인은 10%의 잘못이 있으므로 총수리비용 5억1천만원의 10%인 5천1백만원을 부담한다.
결국 외제차가 때려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주인은 보상은 커녕 외제차 주인에게 5천1백만원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무엇이 문제일까?
고급차량이라면, 경호를 붙이든지 또는 차량이 10억이다 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통상적인 차량과 외관이 비슷하게 해놓고는, 수억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된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랍의 부호가 황금과 보석을 치장한 차량 즉, 1조원짜리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100억원을 물어내라는 격이다. 그러한 차를 타고 싶으면, 호위차량를 붙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자기 차량만이 다닐수 있는 전용도로 건설 등)으로 안전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국민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자동차 세금도 납부한다. 그런데, 고가의 차량 때문에 그 권리를 방해 받는다면 이상하다. 다른 선진국은 위와 같은 사고시 아반떼 소유자가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만 과실상계 비율이란 이상한 방법으로 보험사들이 장난치고 있다. 외제차를 이용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겁을 주어, 고가의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얍삽한 수단이다.라고 생각된다.
각설하고...
차량의 통상가격(약 1억원정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것을 운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안전을 강구 해야하며..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시 자기의 책임이므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