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자유게시판

춘천시의 불법현수막 처리의 이중성에 대하여

오동철 2015-02-02 815

요즘 춘천시내 곳곳에는 레고랜드 찬성 현수막과 무슨 빌이라는 아파트 광고도 아니고 주택조합 광고도 아닌 불법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와 관계 없이 옥외광고물 처리기준에 국한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 설사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가 불법이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아주십시요.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 2010.10.4.] [강원도춘천시조례 제904, 2010.10.4., 타법개정] 강원도 춘천시(경관과),

1(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4.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상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3·26> 

15(현수막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 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4항제 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 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7(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조례 7조 4항과 15조 1항 15조 2항에 보면, 분명 현재 춘천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37조에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을 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만일 주민중 누군가가 불법현수막을 보상을 목적으로 수거해온다면 춘천시에서 보상을 해줄것인지요?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도 불법현수막을 제거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주민 중 누군가가 보상목적이나 불법을 이유로 불법현수막을 제거 하려다가 마찰이 생겨 불상사가 일어 난다면 그 책임도 춘천시가 져야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춘천시의 직무유기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행정은 투명하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모든것에 같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혜를 유발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춘천시의 원칙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기대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