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는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일어나서는 않됩니다.
박도원 2014-04-04 694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7년 10월 재건축 진행 이래 7년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전전하고 있는 부천 약대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현산) I PARK이라는 대기업을 만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지분(땅)대로 보상을 해줘서 34평을 분양받을 경우 4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이제는 약 2억여 원을 내라고 합니다.
부천 약대주공(전국 최고 지분단지 중 하나)은 확정지분제(120프로)로 현산과 계약을 했는데 9개월 후 느닷없이 현산이 740억 원을 더 요구하며(고물가와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공사 중단하였고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한 계약을 위반하고 도급제로 계약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경비와 조합운영비 지원 중단 등 재건축사업을 올 스톱시키며 조합집행부를 압박, 회유하여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고 전체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외부 인력을 동원, 대리인이 쓴 것까지 모아서 서면 결의서를 받고 1/2이상이라고 적법하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2번 총회를 했으나 2/3를 얻지 못하자 그냥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도급제 무효 소송 중)
(계약서 제41조)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2012년 1,36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추가 분담금을 또 요구하며 준공 3개월을 앞두고 공사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서민인 조합원들이 남의집살이하는 고통을 속히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함)
7년을 기다렸는데 내 집을 돈 내고 사서 들어가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조합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대 조합장까지 변심한 듯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을 통과시키려 했고 거기에 모든 소송은 취하, 조합 경비도 모두 현산 관리로 된다는 불합리한 조항까지 끼워 넣어 완전히 아파트를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이 공정한 서면 결의함 확인을 요구했고 경찰들과 조합이사, 수십 명의 조합원들 앞에서 개봉 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임을 확인했는데요. 그것도 가결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날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원들은 떨어져 투신 시도를 하다 소방차의 안전매트 설치로 저지, 경찰버스 6대가 집합하여 진압할 정도의 큰 소동 발생)
이제는 6월에 입주시켜준다는 구실로 조합원들을 흔들고 있고 천억이 넘는 돈을 내라합니다.
현산과 아주 친한 관계가 된 조합장은 조합의 변호사(조합원총회에서 선출)를 해임시키고 (1심 패소이유로) 조합장 임의로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누구의 추천인지(?)그 변호사들은 사법 연수원생 신분일 때 조합과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수천억 원이 달린 조합원들의 재산을 단 한 번도 변호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암담합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과 ‘기업의 도덕성’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분율을 가진 5층 아파트를 25층으로 지어 우리가 가진 땅만큼만 한 채주고 나머지는 시공사에게 다 주었는데 그 집마저도 내 놓아야 되는 상황에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유서를 쓰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7년의 세월동안 너무도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시 시공사도 잘 알아보시고 조합장도 선임 후 꼭 감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희의 소식을 알립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