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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존재는하는가요?

임민주 2014-01-16 1183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공무원이 보험금을 받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거나 일을 하지 않고 얻은 금전이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