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으로 부터 받은 안내문을 읽고......
김영준 2013-02-02 622
꿈자람 카드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 저소득층 혹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마다 시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춘천시에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급식지원을 하다 지금의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등 공식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 지지 않는날 카드 가맹점에서 하루 4000원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당일 미사용시 2일치까지 몰아서 쓸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좋다. 또한 몇 곳 되지 않지만 배달 가능한 업소에서 사용하기도 좋다.
1일치 사용제한인 경우 한그릇 배달을 하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토요일은 사용하지 않고 일요일에 사용하는등의 방법을 나름 아이들이 취하고 있다.
언론에서 카드사용을 불법(?)적으로 어른들이 외식에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그리고 시에서 각 가정에 보낸 안내문을 보면서 ‘확실한 보도를 위해 실제로 카드를 사용해 보았는지, 혹은 시정해야 할 사항여부를 검토해 보았는지’ 궁금했다.
카드가맹점은 대개 빵집, 편의점, 분식점, 중국집등이다. 4000원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한정 되어 있다. 카드를 모아서 회식을 하는등 편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가족에 자녀가 둘이 있다면 그 부모와 같이 외식을 한다고 한들 김밥집이나 중국음식점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것두 하루는 아이들이 굶는것을 담보로 할 때이다. 가족끼리 이런 외식(?)도 가능하지 못 할 정도로 규정이 엄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앞서 공무원들이 카드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남기지 않으려고 가맹점에 양해를 구해 선결재 하는등 심지어는 카드깡도 불사하지 않음) 그 엄격한 잣대를 왜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한편, 꿈자람 카드 가맹점의 불편도를 한 번쯤 조사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배달되지 않는 점포가 대부분이고(이런 경우 혼자 가기 싫어 하는 아이를 위해 식구중 누구라도 동행 할 수 밖에), 가맹점으로 알고 전화 해 보면 상호가 바뀌어 있거나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가맹점찾기>에는 등재되어 있으며, 같은 돈을 받으면서 카드 결재시 중국음식점의 경우 고객에게 스티커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맹점 여부를 알 수 있게 가맹점 업소임을 알리는 간판이 있어야 하는데 퇴계동 어느 제과점엔 붙어 있지 않아 가맹점이 아닐까봐 소심해서 들어가지 못 한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카드를 지참하고 가맹점을 찾는 경우 차례를 무시당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대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니 그런 불편쯤은 감수해’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성장기의 아이들이 마음 다칠까 걱정스럽고, 자존감 상실할까 조심스럽다.
춘천시장으로부터 받은 안내문구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특단의 방법으로 일일이 수혜가정을 조사하는 등 지원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
이런 강압적인 문구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마치 죄를 지었다는 전제하에 최후 통첩 하듯 보내는 어조이고 시민위에 시장이 군림하는것 처럼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시정을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