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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공시송달 공고

교통과 2023-12-14 1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1733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32조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유자(관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3. 12. 11. ~ 2023. 12. 25.(15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목

주차장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공시송달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처분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차장법」 3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근거

주자장법」 19조의및 제32행정절차법」 14조제4


 

3. 공고사항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과(02-2094-2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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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