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공시송달 공고
교통과 2023-12-14 1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173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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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유자(관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3. 12. 11. ~ 2023. 12. 25.(15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공시송달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이*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차장법」 제3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
법적근거 | 「주자장법」 제19조의4 및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공고사항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과(☎02-2094-2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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