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제4차 신고 접수 공고
정보통신과 2016-10-04 13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
- 제4차 : 2016.10. 1. ~ 2017. 2.28.(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서울(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행정담당관)와 16개 구‧군, 경상남도(행정과), 창원시(행정과)와 5개 구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신고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6, 보상금등 02-6744-3124)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