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위생과 2024-03-22 84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유부나라(가공두부) 나. 제조일자 : 2024. 3. 15. 다. 유통기한 : 2024. 12. 14. 라. 회수사유 : - 대장균군 기준[n=5, c=1, m=0, M=10] 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바. 회수영업자 : ㈜두솔 사.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예산산업단지로 81(85, 93-13) 아. 연락처 : 041-332-6231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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