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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위생과 2024-03-22 84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유부나라(가공두부)

제조일자 : 2024. 3. 15.

유통기한 : 2024. 12. 14.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n=5, c=1, m=0, M=10] 초과

회수방법 영업자 의무회수

회수영업자 두솔

영업자주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예산산업단지로 81(85, 93-13)

연락처 : 041-332-6231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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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