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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3년12월~2024년3월)

기후에너지과 2023-12-01 134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금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지역별 단속제외,유예 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제외대상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9호에 해당*되는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불가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영업용,저감장치 부착 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5계절관리제 시행저공해조치 신청

·영업용저감장치부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저공해 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

·해당 없음

·‘23.12.1.이후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적발後 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태료 미부과


2긴급차량3장애인 차량(표지발급), 4국가유공자(1~7)보훈대상자(1~7)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고엽제후유의증환자(1~14), 

  제5경찰소방등 국가특수공용차량6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차량7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공용목적 차량8친환경차량,

  9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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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