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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긴급회수문사실 알림 - (주)엔에스유통 고구마빵

소통담당관 2023-08-29 216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4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회수제품명(유형) : 고구마빵(빵류)

유통기한 : 2024. 07. 23.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회수영업자 엔에스유통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637번길 18

연락처 : 031-637-7175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노지은☏ 031-64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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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