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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알림

소통담당관 2023-07-11 273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60만원x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아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문의)

운영기관

연락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033-256-8828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강원지회

033-262-2097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