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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2015년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안내

기획예산과 2014-11-21 823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상환이 개시되고,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채권 상환청구 기간을 놓쳐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채권 소멸시효 내 신청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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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