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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

총무과 2013-04-03 1066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3.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및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 부여 
           신고자 관련사항 비밀 철저보장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3)240-4572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마약수사 담당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