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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 사업 안내

복지1과 2013-01-07 1103

*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강원도내 재가진폐재해자에게 월동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일 2012.12.31 현재

    ① 진폐장애 등급 1급 ~ 13급 (의증포함) 재가진폐재해자

    ②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 150,000원 (본인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13.1.7(월) ~ 1.18(금)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겨울나기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