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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수도시설과 2023-02-23 218

□ 사 업  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2.07.01. ~ 2023.06.30.(1년) 

□ 신고대상 : 춘천시 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자

□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 수도시설과 수도행정팀(033-250-3448)

□ 자진신고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식

구비 서류

허가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 서류

신고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 서류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지하수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부서 문의 후 제출)(24211 동면 가락재로 39-18 2층 수도시설과 수도행정팀)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허가대상 시설(양수능력 100톤초과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

   신고대상 시설(양수능력 100톤이하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