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수도시설과 2023-02-23 294
□ 사 업 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2.07.01. ~ 2023.06.30.(1년)
□ 신고대상 : 춘천시 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자
□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 수도시설과 수도행정팀(033-250-3448)
□ 자진신고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식 | 구비 서류 |
허가대상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 서류 |
신고대상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 서류 |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지하수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부서 문의 후 제출)(24211 동면 가락재로 39-18 2층 수도시설과 수도행정팀)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허가대상 시설(양수능력 100톤초과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신고대상 시설(양수능력 100톤이하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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