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문
토지정보과 2024-04-01 882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24년 4월 30일
∙ 결정내용 : 지번별 ㎡당 토지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방문)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24. 5. 30. ∼ 6. 26.
○ 문의사항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33-250-3262, 3812, 3814,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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