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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안내

공동주택과 2024-02-08 297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안내

 ● 사업대상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1989~2005년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지원내용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지원가능)


대상

  - 청약통장 가입 청년(신청일 전까지 가입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전입신고 필수)

     월세 70만원 초과자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거주요건(보증금 및 월세 요건) 폐지(`24.4.12.~) / 단 '전입신고 필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 반전세, 월세(연세 포함)로 거주하는 자(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 주택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 1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 4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

  -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부모) 및 임차보증금 마련(청년·부모) 용도의 부채 공제

   ※ 특례: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중위소득 50% 이상(1인가구 기준 112만원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 

             청년 본인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신청기간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간 수시신청

 ● 지급기간: 2024. 3. ~ 2026. 12.(지급기간 내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방법청년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제출서류

  ①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청약통장사본(본인 명의, 종류 무관)

  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⑥ 월세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임차인, 임대인, 이체날짜, 이체금액 확인)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⑦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⑧ 통장사본(본인 명의)

  ⑨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부·모 전·월세 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서류(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만 30세 미만 이혼의 경우) 등

 ● 문의처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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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