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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재난안전담당관 2024-02-01 157

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주체춘천시민 누구나

 

❍ 신고대상

    • 춘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작업 및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예방

     ※ 신고대상 이외 건설현장 및 민간소유 시설은 인·허가 관련 부서에 통보


 

❍ 신고방법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고(033-250-3878) 


❍ 신 고 처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춘천시청 8재난안전담당관)



※ 아울러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을 안내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