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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동물진료비용 게시 관련 주요사항 알림

반려동물과 2024-01-12 588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사항(붙임참조)

    가.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

      - 초진·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 입원 및 개·고양이 종합백신 접종 등

 

    나. 진료비용 게시 방법

      -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 부착

      - 동물병원 누리집 게시 등


     다. 진료비용 미게시 또는 게시 방법 위반시

      - 수의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의사법 제33조제7호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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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