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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3-10-19 644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라돈으로 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입주자·관리자

나. 신청기한 : 2023. 10. 24.(화)

다.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수량 : (주택) 신청가능 수량 제한 없음

               (주민공동이용시설) 최대 50개소까지

마. 기타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555, 3563)

바. 참고사항 : 한국환경공단(https://keco.or.kr)> 핵심사업> 환경보건서비스제공>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붙임  사업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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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