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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등록 알림

청소행정과 2014-02-10 3370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2월 말일까지 2013년도 폐기물실적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춘천시청 청소행정과 (033-250-3335, 팩스 033-250-3845)

 

붙임 :  1. 올바로스시템 실적보고 안내문 1부

           2. 올바로시스템 사용 교육 자료 1부

           3. 지도점검표 1부

           4. 지도점검표 작성예시(사업장폐기물 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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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