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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관리기준 알림

청소행정과 2014-01-23 1943

1. 환경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국내 pcbs 함유폐기물 보관처리 등 관리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 강화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붙임 관리대상기기 관리기준을 참조하여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에 대하여 오염기기 식별표지 부착 등 안전관리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기기 ?

: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를 말함

) 유입식변압기, 유입식콘덴서, 유입식계기용변압변류기, 유입식개폐기/차단기 등

 

20081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05미만인 것은 관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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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