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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자 가족 무료법률지원 안내

총무과 2014-01-21 2401

○ 기간 : 2014. 1.1 ~ 위원회 존속기간 까지
○ 대상 :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
○ 내용 : 6.25전쟁 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정선고 심판청구」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구 호적정리)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실시

○ 신청 준비서류(6종)
  ①6.25전쟁 납북자결정통지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기본증명서(사건본인)
  ④말소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⑤주민등록등본(신청인) ⑥ 인우보증서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신청(전국 122개소)
  ※방문 전 사전예약후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어디서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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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