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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단속계획알림

건강관리과 2014-01-13 2141

[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단속계획 알림]

○ 중점계도기간 : '14.1.20~2.7(19일간)

○ 불시단속기간 : '14.2.10~2.28(19일간)

○ 단속반 편성   : 2개반/10명

○ 단속방법  

  - 주간 : 자체점검반(상시)

  - 야간 : 경찰 합동단속(20:00-23:00)

○ 금연대상시설 : 5,100개소(영업장면적 음식점 100평방미터 이상 포함)

○ 위반자(사항)에 대한 조치

  -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

    위반시 1차 170만원/2차330만원/3차500만원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 : 10만원 과태료부과

기타문의 :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250-4660, 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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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