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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자보건사업 변경 및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관리과 2014-01-08 2444

○. 2014년 모자보건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안내



    -  난임부부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 산모신생아도우미 : 사업년도(2014.2~2015.1월)로 2월에 변동

     ※ 첨부(소득판별기준 안내)

       ▶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확인 가능 (건강보험 본인부담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외  

       ▶ 첨부(안내쪽지1, 안내쪽지2) ,14년 모자보건사업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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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