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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안내

공동주택과 2024-04-25 162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애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55(2024.4.23.)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852(2024.4.24.)호 관련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될 예정('24년 상반기)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참고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시청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1.

2.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2024)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