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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공동주택과 2024-04-11 104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우리시에서는 2021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교육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관리주체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현황을 파악하시어 이수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관내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1.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포스터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