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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신청 재안내

공동주택과 2024-02-15 227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과-1569(2024.1.16.)호와 관련하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안내가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며이에 따라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신청기간을 2024. 2. 23.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 활성화신청


○ 근 거공동주택관리법」 85조제1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선정규모: 10개 단지 이내

○ 지원기준최대 200만원(공동주택지원 일반사업(시설물유지보수)과 중복지원 가능)

예시) 500세대 이하일반사업 최대 1,500만원 공동체활성화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 제외대상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제3호 참고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 등

※ 안내 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참고

 


 

붙임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신청 안내문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