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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및 설치 현황 조사

공동주택과 2024-01-23 153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시청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3. 또한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오니 설치 완료 단지는 아래의 서식에 작성 후 2024. 1. 2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033-250-3877

※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

 

작성서식

 


단지명

설치 여부

 


 

붙임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