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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12-27 146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방화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닫힌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관리주체 업무 수행 시 같은 법 제3조제2항 의거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의 관련 규정을 필히 준수하여 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