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09-09 399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75(2023.8.3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6383(2023.9.7.)호와 관련됩니다.
2. 공동주택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23-0395, 23-0540)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령해석: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음.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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