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4239(2023.8.11.)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하고자 하는 단지는 2023. 8. 31.(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용승인 3년 미만 및 임대 제외) ○ 대상기간 : 2022. 7. 1. ~ 2023. 6. 30. ○ 평가분야 : 시설안전,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 ○ 평가방법 :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평가기준 : 정량평가(서류평가) 및 정성평가(현장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 일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 이수 등 |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 공동체 활성화 | 주민 자율활동, 분쟁해결 활동 등 |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 수도, 전기 사용량 절전 실적 등 | |
◈ 참고 : 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증빙서류 추가 제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천 취소 |
붙임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