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홍보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3-07-11 301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결혼·출산에 유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 추진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결과 잔여 사업량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3.0%내 이자상환 지원 3. 신청기간: 2023. 7. 10. ~ 8. 10. 4.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신청 5.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6. 문 의: 춘천시 공동주택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붙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