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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06-22 392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이와 관련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교육 이수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및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문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588-6559)



붙임  1. 온라인 교육 리플렛 1.

       2. 온라인 교육 설명자료 1.

       3. 온라인 교육 포스터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