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06-22 392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교육 이수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및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588-6559)
붙임 1. 온라인 교육 리플렛 1부.
2. 온라인 교육 설명자료 1부.
3. 온라인 교육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