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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06-16 276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100세대 → 50세대)을 확대하고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내역을 7.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시스템 공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동영상 : K-apt 홈페이지(www.k-apt.go.kr) → 소통마당 → K-apt매뉴얼

 

 

붙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매뉴얼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