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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공동주택과 2023-05-26 22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관련하여아직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단지에서는 상반기(6.30.내 안전점검 실시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이행 시 과태료 대상임

 

 

붙 임 시설물 점검 미실시 현황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