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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요청

공동주택과 2023-03-30 423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2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3(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10.1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므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2차 개정 2023.3.10.)에 따라 지체없이 관리규약 개정 신고 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강원도의 춘천시 종합감사에서 관리규약(2020. 10. 30일 / 2022. 4. 11)을 개정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는 개정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이상희(033-250-4442)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