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요청
건축과 2021-11-01 347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6586(2021.4.12.)호 및 춘천시 여성가족과-7363(2021.5.28.)호, 춘천시 여성가족과-10705(2021.8.4.)호 관련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1. 11. 2.(화)까지 e메일(ysd11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작성된 파일을 e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 요청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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