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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건축과 2021-10-06 272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춘천시에서는 2021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관리주체께서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가급적 10월 중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강을 원하는 입주민도 수강 신청 가능하오니,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동별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8조제6항에 따라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