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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건축과 2021-09-13 208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71(2021.9.3.), 강원도 건축과-17468(2021.9.6.)호와 관련입니다.

 

3. 국토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관계자께서는 붙임자료 확인 후 교육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계획 1.

2. 2021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문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