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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건축과 2021-08-10 275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여름철 전력사용량 증가 및 공동주택 변전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정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를 25년 주기로 전면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노후화된 변압기 등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4. 또한,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발전 및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