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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안내

건축과 2021-07-14 250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 및 여름철 도내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시행을 결정하고 7.15()부터 7.31()까지 17일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항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주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편의시설 운영 시에는 지침 상 유사시설 내용에 준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춘천시 홈페이지(건축과알림방 공동주택알림방) 다운로드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