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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21년도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계획

건축과 2021-07-02 367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모범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202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알려
드리오니, 아래 평가대상에 해당되고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붙임 형식의 자료를
2021.7.16.()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제외대상

-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단지 및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 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따라 최근 1년 내 감사 처분(시정명령 등) 단지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