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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_윤리교육 이수

건축과 2021-04-19 357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17(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우리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비 지원을 시작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C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는 우리시(건축과 250-3189)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어려워 마시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PC 및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개요

신청기간 : 2021.04.20.() ~ 2021.05.10.()

수강기간 : 2021.05.01.() ~ 2021.05.31.()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매년 4시간 법정 의무교육)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

교육방법 :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수강신청<무료>교육이수

 

붙임 :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공동주택 알림방 게시)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