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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부분개정(10차) 알림

건축과 2020-11-02 565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부분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3. 부분 개정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강원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 알림사항) 또는 우리시 건축과 홈페이지(알림방 공동주택 알림방)에서 내려받으실 있습니다.

 

 

붙임 주요개정내용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