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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20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계획」알림

건축과 2020-07-01 357

1.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 건축과-11258(2020. 7. 1.)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모범적인 관리체제 구축,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2020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평가대상에 해당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작성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2020. 7.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제외대상

-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단지 및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 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따라 최근 1년내 감사 후 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은 단지

 

 

3. 아울러, 신청서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건축과 알림방 공동주택알림방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