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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사항 안내

건축과 2020-03-13 300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 건축과-4316(2020.3.9.)호 관련,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시행(‘20.4.24.)앞두고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리니 법령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23조제5, 시행령 제23조제9, 10

. 공개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내용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내역 명세

. 공개주체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

. 공개방법 :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에 공개

 

붙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관련 법령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