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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20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표

건축과 2020-01-14 505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4(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보험가입, 안전검사, 안전교육, 이용금지 조치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민관합동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20. 1. 16.~ 2. 14.(30일간)까지 붙임의 서식1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결과(서식 2) 송부(fax : 033-250-3455 또는 e-mail : vical811@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