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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19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협조 요청

건축과 2019-09-30 4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알림방을 확인하시어 제출서류를 작성 후 2019. 10. 2.()까지 e메일(huise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추가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에 대한 점검은 기존 경비원 분들도 1년에 1회 점검을 해야합니다. 올해 기존 경비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요청자료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